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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이야?".. 앞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상품권' 증정

  • 기사입력 2023.05.09 18:54
  • 기자명 황병민 기자

[오토트리뷴=황병민 기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른바 상품권으로 불리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8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이 시행됐다.

친환경차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 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친환경차 법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시·도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으로 바뀜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섰다. 단, 지자체별로 계도 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4장 첨부한 후 앱에 올리면 된다.

단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 시설은 최초 촬영 사진과 함께 5~9시간 이후 및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 후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hb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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