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 1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이동식업무용차량(이하 이동업무차)와 트럭캠퍼도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내 캠핑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캠핑카도 이동업무차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해왔다. 이동업무차로 분류되면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동업무차 구입 사업자들은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 실제 판매량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동업무차라는 딱지 때문에 이 차량들은 유라시아 횡단 같은 해외 여행은 불가했다.
그동안 일시수출입 제도는 해외 여행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입된 만큼,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만 허용되어왔다. 캠핑카 역시 여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해외 여행이 가능했으나, 이동업무차는 업무용이라는 목적성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해외여행 불가 이유였다.
하지만 1월 18일, 관세청이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동업무차와 트럭캠퍼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캠핑카가 해외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을 이끈 네이버 모사모 카페 황성웅(럭셔리황) 매니저는 “2년 간 관세청과 끈질긴 협상 끝에 2021년 1월 18일,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은 지금도 안 되지만, 구조변경이 완료 된 트럭캠퍼는 입법 취지에 맞춰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9항'에 따라 캠핑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출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는 캠핑카 관련법 개정으로 캠핑카 업계에서 이동업무차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캠핑카 업계에 이미 출고되어 있는 캠핑카 중 이동업무차로 분류된 차량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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