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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도용 당한 유니캠프, “지적재산권 확보로 팝업루프 지켜내”

  • 기사입력 2021.10.25 10:47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유니캠프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자들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침해된 특허권은 특허 제10-2266162호에 해당하는 차량용 팝업 루프 텐트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특허는 유니캠프의 주력 모델인 유니밴 RT의 팝업 루프 텐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 때문에 유니캠프는 해당 기술을 2021년 6월에 특허등록을 마쳤고, 2039년 12월 3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 제10-2266162호가 적용된 유니캠프 유니밴 RT (사진=양봉수 기자)
▲특허 제10-2266162호가 적용된 유니캠프 유니밴 RT (사진=양봉수 기자)

그러나 유니캠프의 금형을 제작하는 A사가 유니캠프의 설계도면을 임의로 활용해서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카니발 등의 차량으로 팝업 루프 텐트 제품을 제작했고, 올해 진행된 전시회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5월부터 8월까지 제품을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유니캠프는 올해 8월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특허권 침해자인 A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모든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됐다.

유니캠프 오완곤 대표는 “유니캠프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모든 공정을 자체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국내 RV 업계의 일부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니캠프는 타사의 지적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캠프 유니밴 RT  팝업 루프 텐트는 특허 제10-2266162호로 등록되어 있다.(사진=양봉수 기자)
▲유니캠프 유니밴 RT  팝업 루프 텐트는 특허 제10-2266162호로 등록되어 있다.(사진=양봉수 기자)

또한 업계 관계자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도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특허나 개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도용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개발자들과 해당 업체의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도 악역향을 미치고,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RV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해 업체들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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