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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공간 X 쏘리!"... 火를 부르는 無개념 주차, 이걸 어떡하죠?

  • 기사입력 2023.04.19 10:00
  • 기자명 고은별 기자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무개념으로 주차를 해놓는 사례 제보가 빗발친다.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쓴이는 과거에도 해당 차량의 문제에 대해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 뻔뻔해진 태도로 등장한 무개념 차주, 또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였을까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글쓴이는 앞서 커뮤니티에 ‘저희 단지 빌런 오늘 자 근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무개념 차주 본인이 쓴것으로 보이는 쪽지에 “문콕 공간X 쏘리!”라고 적혀있다.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글쓴이는 “차주 본인의 문콕 공간 때문에 남이 충전도 못하고 주차 못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냐, 험한말이 줄줄 나온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다른 주민들도 주차 빌런의 차량에 쪽지를 여러 번 올려둔 정황이 포착됐다.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사진 속 해당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실제 주차공간 비좁은 것은 맞지만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충분히 라인에 맞게 주차가 가능하다. 늘 저런 식으로 주차하는 행동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글쓴이는 이런 광경을 목격 후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글쓴이에게 정확한 답을 말해준 것이 아니다.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해당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동안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차량이 충전할 수 없게 주차 공간을 사진 속 보이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입증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위 주차 빌런처럼 주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처벌을 받게 된다.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전기차 구역 주차 빌런(사진=보배드림)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운전자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역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다른 자리는 좁아서 싫다는 게 이유라니 극이기주의다”, “금융 치료 몇 번 당하면 얌전해진다”, “주차도 못하는 게 차는 큰 거 몰고 다닌다”등의 반응을 남기는가 하면, “앞에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치우고 사이드 올려라 내가 쓰는 방법이다”라며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네티즌도 있었다.

ke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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