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무개념으로 주차를 해놓는 사례 제보가 빗발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쓴이는 과거에도 해당 차량의 문제에 대해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 뻔뻔해진 태도로 등장한 무개념 차주, 또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였을까
글쓴이는 앞서 커뮤니티에 ‘저희 단지 빌런 오늘 자 근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무개념 차주 본인이 쓴것으로 보이는 쪽지에 “문콕 공간X 쏘리!”라고 적혀있다.
글쓴이는 “차주 본인의 문콕 공간 때문에 남이 충전도 못하고 주차 못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냐, 험한말이 줄줄 나온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다른 주민들도 주차 빌런의 차량에 쪽지를 여러 번 올려둔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속 해당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실제 주차공간 비좁은 것은 맞지만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충분히 라인에 맞게 주차가 가능하다. 늘 저런 식으로 주차하는 행동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글쓴이는 이런 광경을 목격 후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글쓴이에게 정확한 답을 말해준 것이 아니다.
해당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동안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차량이 충전할 수 없게 주차 공간을 사진 속 보이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입증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위 주차 빌런처럼 주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운전자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역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다른 자리는 좁아서 싫다는 게 이유라니 극이기주의다”, “금융 치료 몇 번 당하면 얌전해진다”, “주차도 못하는 게 차는 큰 거 몰고 다닌다”등의 반응을 남기는가 하면, “앞에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치우고 사이드 올려라 내가 쓰는 방법이다”라며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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