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네이버 포스트 채널 View H가 번호판을 훼손한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벌금 및 관련 정보를 전했다.
번호판을 훼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View H는 번호판 훼손으로 인한 문제 중 첫 번째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2차 사고 유발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의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가 해당된다.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주차를 위해 번호판을 가린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지만,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가중처벌이 되어 2차 150만 원, 3차부터는 250만 원이 부과된다.
View H는 대형 덤프트럭이나 오토바이의 번호판 훼손, 승용차의 번호판 가드 및 스티커, 자전거 캐리어 장착 등으로 인한 훼손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블랙박스를 장착하거나, 오염된 상태라면 처벌은 역시 위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차량의 신고방법은 PC 및 모바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차량에 대한 목격 일자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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