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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만 바꾼다고 개선되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실제 효과 있었을까?

  • 기사입력 2024.03.20 16:43
  • 기자명 김동민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두색 번호판’
- 법인차로 구매 시 상당량 세금 절감
- 여전히 부족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견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고가의 법인차를 따로 표시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법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E300 4매틱 AMG라인(사진=최현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E300 4매틱 AMG라인(사진=최현진 기자)
▲'모두의 리뷰'에 출연한 김윤식 세무사(사진=유튜브 '모트라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은 주 컨텐츠 중 하나인 ‘모두의 리뷰’에서 한 세무사를 초대해 법인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1월 1일부터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필수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는 영상에서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 명의 대비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두색 번호판과 그에 대한 언론 반응(사진=유튜브 '모트라인')

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수익에서 나온 비용과 지출의 차이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책정된다. 반면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 가격은 매출로 적용된다. 세금은 수익에서 매기기 때문에 매출로 들어가는 법인차는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세금이 완전히 붙지 않는 것은 아닌 대신 절세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법인차로 구매할 경우 책정되는 감가상각비. 법인세율 20%는 예시에 해당한다.(사진=유튜브 '모트라인')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법인차로 구매할 경우 책정되는 감가상각비. 법인세율 20%는 예시에 해당한다.(사진=유튜브 '모트라인')

예를 들어 차량 가액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법인차로 구매한다면 그 방식에 상관없이 5년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씩 적용된다. 일시불로 구매하더라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법인세율을 20%로 계산할 경우 연간 1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이 구매할 경우 세금 절감은커녕 차를 사기 위한 소득세까지 붙어 큰 차이가 난다.

▲2016년 법 개정 이전 적용된 감가상각비 예시(사진=유튜브 '모트라인')
▲2016년 법 개정 이전 적용된 감가상각비 예시(사진=유튜브 '모트라인')

감가상각비 800만 원은 차 한 대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이 금액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정해졌다. 만약 차량 가액 4억 원짜리 벤틀리를 2016년 이전에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는 연 8천만 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4천만 원 이상 차에도 비용처리 한도는 최대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법인차 구매시 최대 적용 가능한 비용처리 금액(사진=유튜브 '모트라인')
▲법인차 구매시 최대 적용 가능한 비용처리 금액(사진=유튜브 '모트라인')
▲법인차 구매 비용처리 금액 최대 적용 시 절세 가능한 금액. 법인세율 20%는 예시에 해당한다.(사진=유튜브 '모트라인')
▲법인차 구매 비용처리 금액 최대 적용 시 절세 가능한 금액. 법인세율 20%는 예시에 해당한다.(사진=유튜브 '모트라인')

법인세 할인이 적용되는 연간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설명한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에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최대 금액 700만 원을 더한 수치다. 여기서 법인세율 20% 가정 시 연간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하나마다 적용이 아닌 법인차 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법인차 관련 현재 법과 제도에 관한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 본 매체와는 무관(사진=유튜브 '모트라인')
▲법인차 관련 현재 법과 제도에 관한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 본 매체와는 무관(사진=유튜브 '모트라인')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세무서는 현재의 법인차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용 처리 인정에 대한 강화와 사적 사용 금지 취지가 여전히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이후 법인차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등록된 수입 법인차는 3,551대로 지난달 대비 2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대중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좋지 않다. 모트라인 영상 댓글에는 “정부가 얼마나 세금이 부족하면 저런 식으로 징수하려 할까”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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