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자로 있던 창고서 맥북 581대 훔쳐
총 12억 1400여 만 원 상당, 주식투자로 탕진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회사 창고에 있던 맥북을 팔아 무려 1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쿠팡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부책임자로 장비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트북 판매 대금으로 받은 1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합계 약 12억원 1400만여 만 원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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