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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가 팡팡"... 쿠팡 창고지기, 맥북 수백 대 치밀하게 '슬쩍'한 수법

  • 기사입력 2024.03.25 13:30
  • 기자명 장은송 기자

자신이 관리자로 있던 창고서 맥북 581대 훔쳐
총 12억 1400여 만 원 상당, 주식투자로 탕진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회사 창고에 있던 맥북을 팔아 무려 1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쿠팡 창고 관리자, 맥북 수백대 몰래 판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쿠팡 창고 관리자, 맥북 수백대 몰래 판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쿠팡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부책임자로 장비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트북 판매 대금으로 받은 1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애플 맥북(사진=연합뉴스)
▲애플 맥북(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합계 약 12억원 1400만여 만 원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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