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환경부가 최근 플랜비알브이를 인증 전 판매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캠핑카 개별자동차 인증 전 통관·수입 금지 협조 요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미리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대표차 인증을 받기 전에 동일 모델의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캠핑카 수입업체들과 차량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를 언급하며 "최근 ‘플랜비알브이’라는 수입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인증을 받기도 전에 캠핑카를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동법 제89조제7호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라면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아울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들의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전에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가 통관·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인증서 발급 전에 통관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반출·폐기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차량 등록도 못한 채 수입업체로부터 구매비용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캠핑카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은 캠핑카를 구매계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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