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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6월 26일부터 어떤 것들이 바뀔까?

  • 기사입력 2023.06.28 19:20
  • 기자명 고은별 기자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오늘(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되면서 전 국만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계산법(사진=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사진=법제처)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나이 정의(사진=법제처)
▲만 나이 정의(사진=법제처)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만 나이 정리(사진=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e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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