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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벤츠도 못 피해갔다"... 자동차 회사의 안전불감증, 과징금만 무려 102억?

  • 기사입력 2024.03.23 18:55
  • 기자명 김동민 기자

- 국토교통부, 안전 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 폭스바겐, 판매사 중 가장 많은 35억 원 처분
- 13만 대 넘는 차에 대해 과징금만 102억 원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의 수는 13만 대가 넘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은 102억 원에 이른다. 폭스바겐이 35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2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사진=폭스바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사진=폭스바겐)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준 부적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회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을 반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책정했다.

▲폭스바겐 티구안 전측면(사진=양봉수 기자)
▲폭스바겐 티구안 전측면(사진=양봉수 기자)

이번 조치는 안전 기준 부적합, 결함 미시정 판매,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 3개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안전 기준 부적합에 해당하는 회사는 총 10개사다. 그 중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가장 많은 35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기능 해제 불가, 안전삼각대 빛 반사 성능이 기준 대비 부족한 것이 해당한다.

▲메르세데스-벤츠 S580e 4매틱(사진=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벤츠 S580e 4매틱(사진=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은 벤츠였다. S580e 4매틱을 비롯한 10개 차종이 주행안정장치(ESP)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에 속도계가 0km/h를 표시하는 등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다. 포드와 포르쉐가 각 10억 원, 한국GM이 5억 8,8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닛산 리프(사진=닛산)
▲닛산 리프(사진=닛산)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으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판매사 명단과 해당 대수, 과징금액(사진=김동민 기자)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으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판매사 명단과 해당 대수, 과징금액(사진=김동민 기자)

현재 판매 중지한 브랜드도 피해 갈 수 없었다. 2020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한국닛산의 전기차 리프 1,021대는 장기 주차 시 성에 제거 기능이 저하돼 제거 요구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 BMW, 혼다, 토요타, 현대차 등 10개 판매사가 물어야 하는 과징금의 총합은 102억 5,600만 원에 이른다.

▲기아 더 뉴 모닝(사진=기아)
▲기아 더 뉴 모닝(사진=기아)
▲결함 미시정 판매(위)와 결함 시정 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판매사 명단과 해당 대수, 과징금액(사진=김동민 기자)
▲결함 미시정 판매(위)와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아래)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판매사 명단과 해당 대수, 과징금/과태료 금액(사진=김동민 기자)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시정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렸다. 결함 미시정 후 판매한 5개사에 과징금 3,900만 원, 결함 시정 사실을 미고지한 3개사는 과태료 5,900만 원이 부과됐다. 두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스텔란티스와 기아는 각각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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