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X차 부숴버린다"..횡단보도 멈추지 않은 차량에 욕설한 보행자, 오히려 고소 당했다

  • 기사입력 2023.04.17 07:47
  • 기자명 김해미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내리친 운전자가 결국 고소를 당해 벌금형에 처했다.

지난 7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는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 B씨의 차량에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부숴버린다"라며 소리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이미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기노현 기자)
▲참고이미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기노현 기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게 장우산으로 B씨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쳤다. 차량이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B씨는 A씨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 30만 원의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 정황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론은 A씨 편으로 가득하다. "우산으로 차 창문 친 것이 재물손괴 미수면 횡단보도에서 사람 건너고 있는데도 지나간 차 운전자는 왜 처벌하지 않냐. 최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은 물려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시작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hm@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