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국내 RV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출시를 알리는 모터홈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권민재 회장은 “최근 인증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유럽 모터홈 수입 업체들이 인증을 통과한 것처럼 꾸며, 계약금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아 인증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민재 회장은 “유럽 모터홈이 그동안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환경인증 때문이다. 공차중량이 무거우면 엔진을 엔진룸에서 내려 엔진만 다이나모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 업체는 엔진을 따로 떼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터홈으로 섀시 다이나모 인증을 받았다. 심지어 이 내용을 대놓고, 광고 중이다. 여기서 문제는 섀시 다이나모를 하기 위해 공차중량을 맞추려면 차량 일부 장치들을 뜯어내야 한다는 점이다.”라면서 “이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사진=웨스트팔리아)
▲참고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사진=웨스트팔리아)

또 다른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환경과학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대표 인증이 통과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의 대표인증검사소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대표인증 이력이 없다. 이 업체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얘기다.
 
모터홈을 수입하려면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대표인증과 소규모 개별인증 두 가지 중에서 꼭 하나는 받아야 한다. 기준은 같지만, 개별인증은 비교적 쉽게 통과하는 반면, 대표인증은 1대를 인증하면 99대는 프리패스로 수입이 가능하다. 대신 1대의 차량은 사실상 버려야 할 정도로 엔진을 내려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업체의 몫이며, 환경과학원 같은 인증기관에서도 이를 기술력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RV 수입업체나, 제조사는 없다. 국내 RV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에 한 업체가 유럽 모터홈 수입에 성공했는데, 막대한 자금과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 겨우 성공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결코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였다는데, 그나마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업체들의 주장만 믿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듯한 분위기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에게 왜 인증도 되지 않은 모터홈에 대해 계약금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권민재 회장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받는 업체들은 그 비용으로 인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해외 제조사로 입금한 상태기 때문에 수입사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인증에 실패할 경우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져야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럽 모터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수입사의 인증 통과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되며, 직접 관련 기관에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옳다. 인증 사기의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되어왔던 선례가 이미 많은 만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계약 자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bongs142@autotribune.co.kr  

저작권자 © 오토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